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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란?

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학교교육은 물론 다양한 사회교육의 학습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인정하고 이들 교육의 결과를 학교교육과 사회교육간에 상호 인정하며, 이들이 상호유기적으로 연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개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하자는 제도이다.

본격적인 성인교육, 평생교육시대의 개막과 함께 이미 시행해온 시간제 등록제 · 독학사제도·민간자격능력 인증제 등의 제도를 하나로 이어주는 기본 골격이 된다.

① 자격 및 대상:고등학교 졸업학력자 가운데 적령기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직장인,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 또는 포기한 뒤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 대학졸업장은 없지만 자격취득을 통해 전문실력을 갖춘 직장인 등이 대상이다.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분야의 전공을 사회교육을 통해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학점을 인정받아 대학 등에 편입학하려는 사람도 포함된다.

② 학점 인정 및 절차:평가인정된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훈련기관의 학습과정을 이수하거나 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교과목을 이수하면 된다. 또 기술사(45학점), 기능장(39학점), 기사1급(30학점), 산업기사·기사2급·기능사1급·다기능기술자(24학점), 워드프로세서(8학점), 부기1급(8학점), 비서2급(4학점) 등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에게도 일정한 학점이 인정된다.

학습자는 시·도교육청이나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운영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개인이 취득한 학점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영구보존되며 수시로 학점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취업 또는 편입학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학점 취득:교육부는 연간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을 대학과정 36점, 전문대 과정 40점으로 정한다. 따라서 앞으로 대학과정 이수자가 기술자 자격증(45점)을 취득한다면 한 해에는 36점만 인정되고 나머지 9점은 다음해로 이월된다. 학력인정 기준학점은 학사 140점, 전문학사 3년제 120점 2년제 80학점이다. 이와 같은 학점 중 18학점(평균 한 한기 이수학점) 이상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나 학원, 기술인력양성기관 등 평가인정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④ 대학학위 취득:특정 대학에서 학위를 받기 위해선 해당대학에서 85점 이상, 해당 전문대에서 50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학위가 있는 사람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학위를 받으려면 해당 전공과목을 35점 이상 취득하면 된다.

1999년 6월 8일 교육부는 관련법 개정안으로 전국 161개 전문대 중 45개 교에 설치된 전공심화과정과 특별과정도 학점인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전공심화과정은 산업체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자가 재교육을 받는 과정이며, 특별과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술교육과 취미 등을 가르치는 과정이다.

학사학위 수여요건을 완화하여 일종의 졸업시험인 실기시험과 논문시험을 치르지 않기로 했으며, 전문대학 과정 중 간호부문을 3년제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181개 평가인정기관 중 대학 및 전문대학에 부설된 74개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과목 내용을 자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2000년 8월 15일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2001년 상반기부터 북한의 대학에서도 국내의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면 취득한 학점을 그대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대학을 다니다 중도에 포기한 탈북자가 국내의 정규대학에 편입하지 않고도 학점은행제가 인정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추가로 학점을 따면 학사학위를 받게 된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문하생의 학력과 학점,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문하생의 학력과 학점이 인정되고, 원격교육과정을 이수해 얻은 학점과 외국에서 대학교육과정을 이수해 취득한 학점도 모두 인정한다.

<네이버사전펌>